기준일자: 2024. 08. 15.
억울하게 확정된 판결, 포기하지 마세요! 재심 제도를 통해 다시 한번 판결을 다툴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재심 절차는 복잡하고 어려워 혼자 진행하기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재심소장 작성부터 제출까지, 필요한 정보들을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재심소장, 어떻게 써야 할까?
재심소장은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다행히 양식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소송목적의 값(소가) 계산하기
재심의 소가는 재심 대상이 된 판결의 심급에서 정했던 소가와 동일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제1항 및 제2조제3항). 처음 소송을 제기했을 때의 소가가 아니라, 재심 직전 판결의 소가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금전지급 청구소송(1심)의 경우: 청구 금액이 소가가 됩니다. 이때 이자, 손해배상, 위약금 등은 소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3호).
일부 승소/패소 후 상소심에서 확정된 판결에 대한 재심: 상소할 당시 다퉜던 금액이 소가가 됩니다. 예를 들어 3,000만원 청구 소송에서 1,000만원만 인정받아 2,000만원에 대해 상소했다면, 재심 소가도 2,000만원입니다. 반대로 피고가 2,000만원에 대해 상소했다면, 재심 소가 역시 2,000만원입니다.
3. 인지액 계산, 얼마를 내야 할까?
소장에는 소가에 따라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1항, 제3조 및 제11조). 재심소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계산해보세요. (반소장, 대법원 제출 소장 제외)
소가 | 인지대 계산식 |
---|---|
1천만원 미만 | 소가 × 50 / 10,000 |
1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소가 × 45 / 10,000 + 5,000 |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소가 × 40 / 10,000 + 55,000 |
10억원 이상 | 소가 × 35 / 10,000 + 555,000 |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으로,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절사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2항).
항소심 인지액은 1심 인지액의 1.5배, 상고심 인지액은 1심 인지액의 2배입니다. 재심은 재심 대상 판결 심급의 인지액을 납부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제1항).
4. 인지액과 송달료 납부는 어떻게?
인지액 납부: 1만원 이상인 경우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신용카드 등으로 온라인 납부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1항, 제28조, 제28조의2). 신용카드 납부 시에는 영수증을 꼭 챙겨 소장에 첨부하세요!
송달료 납부: 재심 대상 판결의 심급에 따라 송달료가 결정됩니다. 1심 판결 재심이면 1심 송달료, 상고심 판결 재심이면 상고심 송달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재심은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꼼꼼하게 준비하여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1심 판결 불복 시, 법원 웹사이트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항소장 양식을 받아 작성하고, 소가에 따라 1.5배의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 후, 항소장 부본과 함께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생활법률
민사소송 상고장 작성은 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소가(상고하려는 금액) 산정 후, 소가 기준 2배의 인지액을 계산, 현금/온라인 납부하고 송달료와 상대방 수만큼의 상고장 부본을 함께 법원에 제출하는 절차다.
생활법률
소액 사건 발생 시, 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소가 산정 후, 소가에 따라 계산된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소액사건심판을 신청할 수 있다.
생활법률
소액사건 소장 접수를 위해서는 소장, 관련 첨부서류, 소가에 따른 인지, 송달료를 준비해야 한다.
생활법률
보증금 반환 등 민사 분쟁을 소송 전 간편하고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민사조정 신청 방법을 안내하며, 신청서 작성, 소가 산정, 인지액 및 송달료 계산 및 납부, 관할 법원 제출 과정을 설명한다.
생활법률
법원 결정에 불복 시, 사건번호, 원심 결정, 항고 이유, 신청 취지, 당사자 인적사항을 기재한 항고장을 작성하고, 사건 종류에 따라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한 후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