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6.30

민사판례

1심에서 이겼는데도 2심에서 더 많은 걸 요구할 수 있을까?

1심에서 완전히 승소한 원고가 2심에서 청구하는 내용을 더 늘리거나 바꿀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심지어 늘리거나 바꾸는 내용이 피고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부대항소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 판례에서 원고는 1심에서 위자료만 청구하여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처음에 위자료 외에 다른 손해배상도 청구했습니다. 나중에는 이를 1심에서 포기했던 일실이익과 장례비에 대한 부대항소로 정정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허용했습니다. 1심에서 이겼더라도 2심에서 청구 내용을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고, 피고에게 불리한 변경이라면 부대항소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민사소송법 제372조와 관련 대법원 판례입니다. 참고로 해당 조문은 부대항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판례에서는 대법원 1967.9.19. 선고 67다1709 판결, 1980.7.22. 선고 80다982 판결이 참조되었습니다.

즉, 1심에서 이겼더라도 2심에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률과 판례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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