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이겼는데 상대방이 항소하면 정말 괘씸하죠. 시간과 노력을 들여 힘들게 얻어낸 승소인데, 다시 법정 다툼을 해야 한다니 속이 터질 노릇입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쪽이 항소했으니, 나도 처음에 청구하지 않았던 것까지 이번 기회에 다 받아낼 수 있을까?"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물건값을 받으려고 소송을 걸어 1심에서 승소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을이 판결에 불만을 품고 항소했습니다. 갑은 처음 소송에서는 물건값만 청구했는데, 을의 항소가 괘씸해서 "약속한 날짜까지 못 받은 이자도 이참에 청구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비록 갑이 1심에서 전부 승소했고, 항소한 것은 을이지만, 갑도 항소심에서 청구 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갑도 항소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데, 법률 용어로는 **"부대항소"**라고 합니다. 갑이 직접 항소하지 않았더라도, 청구 금액을 늘리는 행위 자체가 부대항소로 간주되는 것이죠.
이러한 법리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전부승소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항소하지 아니하고 피고만 항소한 사건에서 청구취지를 확장·변경함으로써 그것이 피고에게 불리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부대항소를 한 취지로 본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18376 판결).
즉, 상대방이 항소해서 괘씸하더라도, 단순히 감정적인 이유로 무리하게 청구 금액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근거를 가진 추가적인 청구가 있다면,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권리를 보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상담사례
1심에서 일부 승소(예: 재산상 손해배상 전부 인정) 후 일부 항소(예: 위자료)시, 항소심에서 손해배상 청구 확장(예: 재산상 손해 추가 청구)이 가능하다.
민사판례
1심에서 완전히 이긴 원고도 2심에서 청구하는 내용을 더 늘리거나 바꿀 수 있고, 피고에게 더 불리한 방향이라면 이는 부대항소로 볼 수 있다.
상담사례
빌려준 돈 2억 중 1억만 청구해 승소했는데, 나머지 1억 추가 청구(부대항소)는 상대방의 항소 취하와 본인의 항소기간 도과로 인해 효력을 잃어 받지 못하게 되었다.
상담사례
피고가 항소한 소송에서 원고는 부대항소를 통해 1심에서 청구하지 못했던 나머지 금액(예: 1천만원)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전부 승소한 경우,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어도 항소할 수 없다. 이미 원하는 결과를 얻었으므로 추가적인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상담사례
승소 판결 후,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더 이기고 싶다'는 이유로 상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