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괘씸한 상대방, 항소했을 때 나도 더 청구할 수 있을까요?

소송에서 이겼는데 상대방이 항소하면 정말 괘씸하죠. 시간과 노력을 들여 힘들게 얻어낸 승소인데, 다시 법정 다툼을 해야 한다니 속이 터질 노릇입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쪽이 항소했으니, 나도 처음에 청구하지 않았던 것까지 이번 기회에 다 받아낼 수 있을까?"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물건값을 받으려고 소송을 걸어 1심에서 승소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을이 판결에 불만을 품고 항소했습니다. 갑은 처음 소송에서는 물건값만 청구했는데, 을의 항소가 괘씸해서 "약속한 날짜까지 못 받은 이자도 이참에 청구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비록 갑이 1심에서 전부 승소했고, 항소한 것은 을이지만, 갑도 항소심에서 청구 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갑도 항소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데, 법률 용어로는 **"부대항소"**라고 합니다. 갑이 직접 항소하지 않았더라도, 청구 금액을 늘리는 행위 자체가 부대항소로 간주되는 것이죠.

이러한 법리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전부승소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항소하지 아니하고 피고만 항소한 사건에서 청구취지를 확장·변경함으로써 그것이 피고에게 불리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부대항소를 한 취지로 본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18376 판결).

즉, 상대방이 항소해서 괘씸하더라도, 단순히 감정적인 이유로 무리하게 청구 금액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근거를 가진 추가적인 청구가 있다면,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권리를 보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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