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12.28

민사판례

1심에서 일부 패소했는데 항소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항소했는데 기각됐네요. 이제라도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률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는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1심에서 일부 패소했지만 항소하지 않았다가, 상대방의 항소가 기각된 경우, 패소한 부분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기각된 부분에 불만이 있었지만,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피고(국가)가 항소했지만 2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어? 그럼 내가 1심에서 패소한 부분도 다시 다퉈볼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며 대법원에 부대상고를 했습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부대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 "안됩니다!" 라고 한 것이죠.

왜 그럴까요? 대법원은 상고심은 법률심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률심이란, 사실 관계를 다시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리를 제대로 적용했는지 판단하는 곳입니다. 1심에서 패소한 부분에 대해 다투려면 항소심에서 다투었어야 합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를 통해 2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1심에서 일부 패소했는데 항소를 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확정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항소했고, 그 항소가 기각되었다고 해서, 본인이 항소하지 않은 부분까지 다시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회가 있었는데도 활용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다시 다툴 수는 없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385조 (상고의 이유) 상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392조 (부대상고) 피상고인은 상고장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부대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0.12.21. 선고 90다카24496 판결

  • 대법원 1992.11.27. 선고 92다14892 판결

  • 대법원 1992.12.8. 선고 92다24431 판결

결론

1심에서 일부 패소한 경우, 그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드시 항소를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항소가 기각되었다고 해서, 스스로 항소하지 않은 부분까지 다시 다툴 기회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은 절차가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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