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5.22

민사판례

1심에서 일부 패소했는데 항소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고 일부 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패소한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도 항소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건축공사 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원고는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2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 중 일부를 변경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중 일부를 각하했습니다. 즉, 1심에서 패소한 부분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2심의 심판 대상이 아니었고, 따라서 대법원에서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1심에서 원고가 일부 패소한 부분은 피고의 항소로 인해 2심 법원으로 넘어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원고 자신이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2심 법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2심 법원이 판단할 수 없었던 부분은 당연히 대법원에서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결국, 1심에서 패소한 부분에 대해 불복하려면 반드시 항소를 해야 합니다. 항소를 하지 않으면, 패소한 부분은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됩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392조: 상고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불허한다.
    •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이 있는 경우
  •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14892 판결
  •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1487 판결

이 판례는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을 때 항소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패소한 부분에 불복한다면 반드시 항소를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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