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회사 자금과 개인 자금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1인 회사 주주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재판 도중 공소장 변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1인 회사 주주도 회사 자금을 마음대로 쓰면 횡령죄?
네, 그렇습니다. 비록 혼자 회사를 운영하더라도 회사의 재산은 주주의 소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1인 주주라 하더라도 회사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9. 5. 23. 선고 89도570 판결, 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59 판결 등)
회사 돈 사용처를 증명하지 못하면 불법영득의사로 추정?
회사 자금을 사용하고도 그 사용처를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횡령의 고의,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495 판결)
재판 도중 공소장 변경은 언제까지 가능할까?
공소장 변경은 제1심뿐만 아니라 항소심에서도 가능합니다.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2484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52 판결 등)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370조,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도7777 판결 등)
그러나 변론이 종결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장 변경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에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고 해서 법원이 무조건 재판을 다시 열어 변경을 허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도3297 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도565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984 판결 등)
1인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은 회사 자금 관리에 더욱 신중해야 하며, 관련 법률 및 판례에 대한 이해를 통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1인 회사의 대표이사라도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쓰면 횡령죄가 된다. 회사에 돈을 빌려준 것이 있다거나 회사 빚을 대신 갚아준 것이 있다고 주장해도 횡령죄가 없어지지 않는다.
상담사례
1인 회사라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법적 인격체이므로, 주주가 회사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사판례
혼자서 모든 주식을 소유한 1인 회사라도 회사 자금을 마음대로 다른 회사에 쓰면 횡령죄와 배임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돈을 빌려 회사 자본금으로 납입한 후 바로 인출하여 빚을 갚은 경우, 회사 자본금에 실질적인 변동이 없다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회사 자금을 무단으로 가져다 쓴 경우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회사의 주주나 대표이사가 회사 재산을 마음대로 사적으로 사용하면 횡령죄와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회사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다른 회사의 자금 조달에 사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형사판례
1인 회사의 주주도 회사에 대해 배임죄를 저지를 수 있으며,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쓰면 회사 장부에 가수금으로 기록되어 있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