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5.24

일반행정판례

1종 대형, 1종 보통 면허 소지자가 오토바이 절도 시, 자동차 면허 취소는 부당할까?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의 위법 행위로 모든 면허가 취소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궁금증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1종 대형면허와 1종 보통면허를 소지한 A씨는 400cc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A씨의 자동차 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오토바이 절도라는 행위가 자동차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가?
  • 설령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오토바이와 관련 없는 1종 대형/보통 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이 정당한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오토바이 절도만으로 1종 대형/보통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면허의 독립성: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각 면허는 서로 독립적인 것으로 취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면허 취소/정지 역시 각 면허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취소 사유의 관련성: 면허 취소는 취소 사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면허에 대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A씨의 오토바이 절도 행위는 2종 소형면허와 관련이 있을 뿐, 1종 대형/보통 면허와는 무관합니다. A씨는 1종 대형/보통 면허로는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2호: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이를 운전한 때
  •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8. 3. 24. 선고 98두1031 판결

결론

이번 판례는 운전면허의 독립성을 재확인하고, 면허 취소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라도, 위법 행위와 관련 없는 면허까지 취소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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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면허취소#1종보통#1종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