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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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 안전 지킴이, 자동차 정기검사 완전 정복! 🚗

안녕하세요! 운전자 여러분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동차 정기검사에 대해 쉽고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차도 검사 대상인지, 언제 검사받아야 하는지, 무엇을 검사하는지 궁금하셨죠?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1. 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자동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품 마모, 성능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안전운행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죠. 따라서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차량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차량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 에 의거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2. 배출가스 검사도 필수!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스는 대기오염의 주범 중 하나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1항) 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일정 기간마다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륜자동차도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 에 따라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입니다. 단, 전기차, 저공해 자동차 등 일부 차종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1항 단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4조의2, 제78조의2 참고)

3. 자동차 정기검사, 무엇을 어떻게 검사할까요?

자동차 정기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87조제1항, 별표 22) 에 따라 검사 방법, 항목, 기준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중점적으로 검사합니다.

  • 안전도 검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자동차 구조, 장치, 튜닝 여부 등을 확인하여 안전 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1호~제19호 - 부적합 판정 항목 참고)
  • 배출가스 검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1, 22): 배출가스 관련 부품 상태 및 배출가스(CO, HC, 공기과잉률, 매연)가 기준치에 부합하는지 검사합니다.
  • 소음 검사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15): 경적음, 배기소음 등이 기준치를 초과하는지, 소음 관련 장치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4. 정기검사, 언제 받아야 할까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제1항 및 별표 15의2)

차종, 용도, 연식에 따라 검사 주기가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참고)

구분 검사유효기간 차종 사업용 구분 규모 차령
승용자동차 2년 (신차 4년) 경형·소형·중형·대형 비사업용 모든 차령
승용자동차 1년 (신차 2년) 경형·소형·중형·대형 사업용 모든 차령
... ... ... ... ... ...

5. 정기검사 미이행 시 불이익은?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검사 명령, 운행 정지 명령, 번호판 영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15호의4, 제15호의5 및 시행령 별표 2 제2호보목) 에 따라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안전운행과 깨끗한 환경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귀찮다고 미루지 말고, 꼭 기간 내에 검사받으세요!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웹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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