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운전자 여러분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동차 정기검사에 대해 쉽고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차도 검사 대상인지, 언제 검사받아야 하는지, 무엇을 검사하는지 궁금하셨죠?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1. 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자동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품 마모, 성능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안전운행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죠. 따라서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차량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차량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 에 의거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2. 배출가스 검사도 필수!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스는 대기오염의 주범 중 하나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1항) 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일정 기간마다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륜자동차도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 에 따라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입니다. 단, 전기차, 저공해 자동차 등 일부 차종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1항 단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4조의2, 제78조의2 참고)
3. 자동차 정기검사, 무엇을 어떻게 검사할까요?
자동차 정기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87조제1항, 별표 22) 에 따라 검사 방법, 항목, 기준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중점적으로 검사합니다.
4. 정기검사, 언제 받아야 할까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제1항 및 별표 15의2)
차종, 용도, 연식에 따라 검사 주기가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참고)
구분 | 검사유효기간 | 차종 | 사업용 구분 | 규모 | 차령 |
---|---|---|---|---|---|
승용자동차 | 2년 (신차 4년) | 경형·소형·중형·대형 | 비사업용 | 모든 차령 | |
승용자동차 | 1년 (신차 2년) | 경형·소형·중형·대형 | 사업용 | 모든 차령 | |
... | ... | ... | ... | ... | ... |
5. 정기검사 미이행 시 불이익은?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검사 명령, 운행 정지 명령, 번호판 영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15호의4, 제15호의5 및 시행령 별표 2 제2호보목) 에 따라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안전운행과 깨끗한 환경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귀찮다고 미루지 말고, 꼭 기간 내에 검사받으세요!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웹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생활법률
자동차 종합검사는 차량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법으로 규정된 의무 검사로, 대상 차량 소유주는 정해진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 점검에 불응 시 과태료(최대 200만원) 부과, 기준 초과 시 15일 내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필수(미이행시 최대 10일 운행정지), 보증기간 내 제조사 책임 정비 가능.
생활법률
인구 50만 이상 특정 도시에 등록된 비사업용 승용차는 4년, 기타는 3년, 사업용은 2년 경과 후 의무적인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며, 저공해차 등은 면제된다.
생활법률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장착 후 2개월 전후 15일 이내 성능유지 확인을 받아야 하며, 정부의 저감효율 확인검사 대상 차량은 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생활법률
개인택시 운행 시 필수 검사는 자동차 검사(신규, 정기, 튜닝, 임시, 수리), 자동차종합검사(정기/배출가스 통합), 택시요금미터기 검정(전기식, 앱식), LPG 사용시설 검사(정기검사로 대체 가능)가 있다.
생활법률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는 1종 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가 법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신체검사 등을 통해 운전 적성을 확인받는 제도로, 미실시 시 과태료 부과 및 면허 취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