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꽤 복잡한 보험료 부과처분 관련 소송 이야기를 쉽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핵심은 법이 바뀌기 전에 발생한 보험료 부과를, 법이 바뀐 후에 누가 처리해야 하느냐는 문제입니다. 마치 옛날 규칙으로 발생한 문제를 새 규칙 담당자가 해결해야 하는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2010년 이전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료 관련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사업주들은 매년 보험료를 신고하고 납부했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관리했죠. 그런데 2011년부터 법이 바뀌면서 건설업과 벌목업을 제외한 다른 사업의 보험료 징수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게 되었습니다. 매달 보험료를 부과하고 고지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죠.
문제는 법이 바뀌기 전인 2008년에 발생한 보험료 부과 건입니다. 원고(주식회사 대양)는 2008년도 확정 산재·고용보험료 및 가산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의 쟁점:
법이 바뀌면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소송의 피고, 즉 책임을 져야 할 기관이 누구인지가 불분명해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일까요, 아니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일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 처분의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처분의 성립요건 (행정소송법 제1조, 제2조, 제4조, 제13조): 행정처분은 내부적인 요건 뿐 아니라 외부에 표시되는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즉, 누가 어떤 처분을 했는지 명확히 드러나야 하죠.
항고소송의 피고적격 (행정소송법 제2조, 제13조, 판례: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누1197, 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누6889): 항고소송은 행정처분을 외부적으로 표시한 행정청을 피고로 해야 합니다.
개정된 보험료징수법 부칙 제2조: 법 개정 전에 징수해야 할 보험료는 종전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즉, 이 사건 처분은 법이 바뀌기 전 규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처리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구 보험료징수법 제4조, 제19조 제4항)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조사징수통지서를 자신의 명의로 발송했고, 납입고지서에도 근로복지공단 담당이사의 관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비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관인도 함께 찍혀 있었지만, 이 사건 처분을 외부적으로 표시한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국민건강보험공단을 피고로 본 판결)을 파기하고, 근로복지공단을 피고로 하여 다시 재판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례는 법 개정 전후의 권한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해당 처분의 고지를 담당하는 기관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 업무 위탁이나 법 개정으로 고지 담당 기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이 산재보험료를 부과했을 때,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가? 오랜 관행상 지역본부장의 처분은 공단을 대리한 것으로 보아 공단을 피고로 하는 것이 맞고, 잘못된 피고를 바로잡는 '피고 경정' 결정에 불복하려면 특별항고를 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직원들에게 주는 개인연금보조금도 임금에 포함되므로,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계산할 때 이를 포함해야 합니다. 회사가 이를 빼고 보험료를 냈다면, 나중에라도 차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산재보험료 재산정 시 개별실적요율의 변동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산재보험료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대한 입증 책임은 정부(근로복지공단)에 있으며, 정부가 고시한 임금 기준에 조수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회사가 실제로 조수를 채용했다고 자동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지급한 개인연금보조금 등도 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반영하여 과거 보험료를 재산정해야 하며, 이때 새로운 개별실적료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전료율을 적용하여 차액만 징수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낸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안내는 단순한 사실 통지일 뿐, 법적 효력을 가지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