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4.08

일반행정판례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산재보험료를 둘러싼 분쟁,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합니다. 오늘은 산재보험료 부과처분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고, 누가 입증 책임을 지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산재보험료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을 누가 입증해야 하는가? 둘째, 정부 고시에 따라 직원 수를 추정해서 보험료를 계산해도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법원의 판단: 입증 책임은 처분청에

법원은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경우, **입증 책임은 처분청(근로복지공단)**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근로복지공단이 보험료 부과가 정당함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및 제3항(현행 제67조 참조)에 따라, 보험가입자는 임금 총액을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가 없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노동부장관(현재는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조사하여 보험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도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고시 임금으로 직원 수 추정은 불가

노동부장관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2항(현행 제4조 제2호 참조)에 따라 '보험료산정기초임금'을 고시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고시는 단지 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일 뿐, 직원 수를 추정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중장비 기사의 임금 외에 조수 임금이 고시되어 있다고 해서, 해당 사업장에 반드시 조수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수 채용 여부 등 고용 인원에 대한 입증 책임 역시 근로복지공단에 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산재보험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입증 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부당한 보험료 부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입니다.

참고: 이 글은 특정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한 것으로,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공동사업자의 산재보험료, 누가 내야 할까?

여러 사람이 함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산재보험료는 각 사업주가 전액을 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체납 시에는 법에서 정한 절차(납부통지 등)를 거쳐야 압류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절차를 지키지 않은 처분은 무효다.

#공동사업자#산재보험료#불가분채무#체납처분

일반행정판례

2008년도 보험료 부과처분, 누가 책임져야 할까?

2011년 이전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법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해야 한다.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소송#피고적격#근로복지공단

민사판례

산재보험과 회사 책임, 둘 다 물어야 할까?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사고에서, 근로자가 절차상 잘못으로 보험금을 못 받았더라도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산재보험#절차상 과실#회사 책임 면제#근로기준법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내는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제대로 계산되었나요?

회사가 지급한 개인연금보조금 등도 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반영하여 과거 보험료를 재산정해야 하며, 이때 새로운 개별실적료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전료율을 적용하여 차액만 징수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개인연금보조금#임금#보험료 재산정#개별실적료율

상담사례

건물 신축, 산재보험료는 누가 내야 할까요? 🏘️🔨

건물 신축 시, 원칙적으로 공사를 맡은 업체가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건축주가 직접 근로자를 고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납부 의무를 진다.

#건물 신축#산재보험료#건축주#공사업자

일반행정판례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할까?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이 산재보험료를 부과했을 때,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가? 오랜 관행상 지역본부장의 처분은 공단을 대리한 것으로 보아 공단을 피고로 하는 것이 맞고, 잘못된 피고를 바로잡는 '피고 경정' 결정에 불복하려면 특별항고를 해야 한다.

#산재보험료#피고적격#피고경정#근로복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