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각종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죠. 그런데 납부 후 몇 년이 지나서 공단에서 "임금 계산을 잘못했으니 보험료를 더 내라"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직원들에게 지급한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산재보험료 등을 계산해서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대법원에서 "개인연금보조금도 임금에 포함된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A 회사에 보험료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A 회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추가 납부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회사가 처음 신고한 보험료가 사실과 달랐기 때문에, 공단이 조사를 통해 정당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서 부과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법 해석이 바뀐 것이기 때문이죠. (헌법 제13조 제2항,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법원은 보험료율 조정에 대해서도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임금총액이 변동되면 보험수지율(산재보험료액 대비 산재보험급여액 비율)이 변동되고, 이에 따라 개별실적료율(회사별로 적용되는 보험료율)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개인연금보조금이 임금에 포함되면서 임금총액이 변동되었으므로, 공단은 이를 반영하여 개별실적료율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제15조 제2항, 제19조 제3항, 제4항,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2항,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54339 판결)
법원은 보험료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할 책임은 공단에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공단은 개인연금보조금을 포함한 임금총액 변동에 따라 보험수지율 및 개별실적료율이 어떻게 변동되었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보험료를 정당하게 산정했는지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제15조 제2항, 제19조 제3항, 제4항,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2항)
핵심 정리
이처럼 보험료 문제는 복잡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관련 법령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지급한 개인연금보조금 등도 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반영하여 과거 보험료를 재산정해야 하며, 이때 새로운 개별실적료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전료율을 적용하여 차액만 징수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특별격려금이나 성과급을 임금에 포함시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계산하고 신고했더라도, 그 신고가 당연히 무효는 아니라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과거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개정된 산재보험법에 따라 평균임금을 올려서 산재보상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이 바뀌었더라도 과거 산재 근로자도 혜택을 볼 수 있으며, 특히 60세 이전이라면 동종 근로자 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평균임금을 올려줘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산업재해로 휴업 중인 근로자의 임금이 나중에 소급해서 인상되면, 인상된 임금을 반영하여 휴업급여도 다시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가 가입한 근로자 재해보장책임보험(이하 근재보험)은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한다. 따라서 산재보험으로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금액도 근재보험 보상금에서 미리 공제해야 한다.
민사판례
건축주가 공사 전체를 수급인에게 도급했을 경우,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의무는 수급인에게 있다. 건축주가 직접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만 건축주에게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또한, 보험료 납부의무 확인 소송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