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려 할 때,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 명의로 발송된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피고 적격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 명의로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받은 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소송 과정에서 피고를 근로복지공단으로 변경해달라는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이에 근로복지공단이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 경정: 행정소송법 제14조에 따른 피고 경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허용됩니다. 제1심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피고 적격: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내린 행정청을 피고로 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3조, 제38조).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명시하고 처분을 내린 경우에만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됩니다. 대리권이 있는 행정청이라도 대리관계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처분명의자가 피고가 됩니다.
예외: 하지만 대리관계를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처분명의자가 피대리 행정청의 산하기관이고, 실제로 대리권을 받아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한다는 의사로 처분했으며, 처분명의자와 상대방 모두 이를 알고 받아들인 예외적인 경우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지역본부장 등에게 보험료 부과 등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호). 지역본부장 등은 대리관계를 명시하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처분하는 관행이 약 10년간 지속되어 왔고, 실무상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지역본부장 등과 상대방 모두 근로복지공단과 지역본부장의 대리관계를 알고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이 피고적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앞으로 처분 시 대리관계를 명확히 밝혀 행정법률관계를 분명히 하고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심의 피고 경정 결정은 위법하지만, 특별항고 사유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이 판례는 행정청의 대리권 행사와 관련된 소송에서 피고 적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사한 관행이 있는 경우, 대리관계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인 대리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해당 처분의 고지를 담당하는 기관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 업무 위탁이나 법 개정으로 고지 담당 기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2011년 이전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법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해야 한다.
상담사례
산재 요양 불승인 시 행정소송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할 때는, 실질적으로 누가 그 처분을 결정했는지와 관계없이 처분서에 이름을 올린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일반행정판례
산재보험료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대한 입증 책임은 정부(근로복지공단)에 있으며, 정부가 고시한 임금 기준에 조수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회사가 실제로 조수를 채용했다고 자동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생활법률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결정에 불복 시,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