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부과처분에 불만이 있어 소송을 제기하려는데,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어떤 행정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춘천시(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고용보험료 징수 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춘천시는 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피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피고가 누구냐는 것이었습니다. 춘천시는 업무가 이관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원심은 처분 당시의 주체인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춘천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때, 실질적인 업무 처리 과정보다는 누가 외부적으로 그 처분을 자신의 명의로 행했는지를 기준으로 피고를 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누1197 판결 등 참조)
참조조문:
일반행정판례
2011년 이전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법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이 산재보험료를 부과했을 때,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가? 오랜 관행상 지역본부장의 처분은 공단을 대리한 것으로 보아 공단을 피고로 하는 것이 맞고, 잘못된 피고를 바로잡는 '피고 경정' 결정에 불복하려면 특별항고를 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할 때는, 실질적으로 누가 그 처분을 결정했는지와 관계없이 처분서에 이름을 올린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일반행정판례
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낸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안내는 단순한 사실 통지일 뿐, 법적 효력을 가지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상담사례
산재 요양 불승인 시 행정소송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해야 한다.
민사판례
의료급여기관이 부당하게 징수된 금액을 돌려받으려면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의료급여기관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때의 적법한 상대방은 징수 처분을 내린 시장·군수·구청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시·군·구)라고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