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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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챙겨야 할 절세 팁! 신용카드 소득공제 완벽 정리!

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머리 아픈 소득공제! 특히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복잡한 계산식 때문에 더욱 어렵게 느껴지시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까지 적용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쉽고 간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만 쏙쏙! 절세 혜택 놓치지 마세요!

1. 소득공제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세금을 계산할 때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죠!

2. 신용카드 소득공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일용직 제외)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경우
  • 국내에서 사용한 금액만 해당 (해외 사용액 제외)
  • 배우자, 부모님, 자녀 (소득 100만원 이하,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 카드 사용액 합산 가능 (단,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이어야 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3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3항 참고)

3.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신용카드: 15% 공제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공제
  •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공제 (2023년 한시적으로 각각 50%, 80% 공제)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 30% 공제 (2023년 한시적으로 40% 공제)
  • (2024년에 한해) 2024년 사용액이 2023년 사용액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0% 추가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2항·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2항·제5항·제6항 참고)

4.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 총급여 7천만원 초과: 최대 250만원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최대 300만원
  • 전통시장, 대중교통 추가 한도: 최대 2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도서/공연 등 추가하여 최대 300만원)
  • 2024년 소비 증가분 추가 한도: 최대 100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0항 참고)

5. 소득공제 받지 못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 사업 관련 비용
  • 자동차 구매 (중고차는 10%만 인정)
  • 보험료, 학자금, 세금, 공과금
  • 상품권 구입, 리스료
  • 부동산 구입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4항·제6항·제14항·제15항 참고)

6. 무기명 선불카드/전자지급수단 사용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단, 최초 사용 전에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본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1항 참고)

7. 총급여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총급여액은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2항, 제47조제1항 참고)

8. 잊지 말아야 할 팁!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카드 사용 내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똑똑한 소비 습관으로 13월의 월급, 놓치지 마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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