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세금 납부, 혹시 아직도 은행 방문이나 계좌이체만 생각하시나요? 이제는 신용카드로 간편하게 국세, 지방세, 관세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시간과 노력을 절약해주는 스마트한 세금 납부 방법,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납부 방법: 국세는 지정된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가목) 이러한 기관들은 온라인으로 카드 결제를 처리하며, 시설 및 업무 능력 등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에 따라 지정됩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제4항)
수수료: 신용카드 국세 납부 시 납부대행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 수수료는 납부 세액의 1% 이내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해지며, 현재는 0.8% (체크카드는 0.5%)입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제5항,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국세청 고시 제2024-18호))
납부일: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이 납부일로 간주됩니다. (국세징수법 제12조제2항)
납부 방법: 자동차세(주행에 대한 세금)를 제외한 모든 지방세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농어촌특별세도 포함됩니다. (지방세징수법 제23조제1항제3호가목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는 신용카드 자동납부도 가능하지만, 납부기한이 지난 세금은 자동납부할 수 없습니다. (지방세징수법 제23조제2항)
납부 기관: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납부 홈페이지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일: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경우,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승인일이 납부일로 인정됩니다. (지방세징수법 제23조제3항)
납부 방법: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세관장이 부과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세관장이 관세와 함께 징수하는 내국세 등 포함)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38조제6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5제1항)
납부 대행 기관: 금융결제원 외에도 관세청장이 지정한 기관에서 관세 납부를 대행합니다. 지정 기준은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입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5제2항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
수수료: 관세납부대행기관은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관세청장이 승인하되 납부세액의 1%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현재는 0.8% (체크카드 0.5%)입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5제3항,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2항, 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과태료 및 통고처분 납부대행수수료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3-68호))
납부일: 신용카드로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 관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이 납부일로 간주됩니다. (관세법 제38조제6항 및 국세징수법 제12조제2항)
이제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세금 납부하세요! 각 세금 종류별 납부 방법과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여 효율적인 세금 관리를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신용카드 발급, 납부, 소득공제 등 사용 전반에 걸친 법률 및 규정(여신전문금융업법, 국세/지방세징수법, 도로교통법, 할부거래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안내를 통해 알뜰하고 안전한 신용카드 사용을 위한 가이드를 제공한다.
생활법률
2025년까지 적용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25% 초과 사용액에 대해 전통시장(40%), 대중교통(40%), 도서/공연 등(30%), 직불카드 등(30%), 신용카드(15%) 차등 공제율을 적용하며, 최대 250만원(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자동차 구매(중고차 제외), 보험료, 학비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활법률
신용카드는 서명, 용도, 해외 사용, 한도 관리, 연회비 납부 등 관련 약관 및 법규를 준수하여 사용하고, 포인트 혜택을 활용하며 안전하고 현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생활법률
수입 관세 납부는 신고납부(직접 신고 및 납부), 부과고지(세관장 고지 후 납부), 그 외 사전납부, 월별납부, 분할납부 방식이 있으며, 각 방식의 절차, 납부기한, 적용 조건이 다르다.
생활법률
신용카드 대금은 결제일, 방법(자동이체, 즉시결제, 송금납부), 해외결제 환율, 수수료, 대금 지급 거절 방법, 선결제, 리볼빙(주의), 연체 시 지연배상금, 자동이체 출금, 할부결제, 이의신청 절차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현명하게 이용해야 한다.
생활법률
자동차세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며, 중고차 거래 시에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소유 기간만큼 나눠서 내고, 선납 후 차량 매도 시 환급받을 수 있으며, 위택스에서 미리 계산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