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배우자 연소득 100만원 넘으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어떻게 될까요?

맞벌이 부부, 외벌이 부부 모두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꼼꼼히 챙겨야 할 항목 중 하나인데요. 특히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연소득과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 연소득 100만원 초과 시, 미취업 기간 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안 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의 연소득이 100만원을 넘는다면, 배우자가 미취업 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무직이라 내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관련 법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3항 제1호: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을 포함하려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 조항을 보면, 배우자의 취업 여부나 소득 발생 기간과는 관계없이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지가 중요한 기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가 미취업 상태였더라도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넘었다면, 해당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세금 관련 법은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명시된 내용 그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소득공제는 세금을 덜 내도록 해주는 혜택이기 때문에, 법에 명확히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배우자의 연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가 미취업 기간에 사용한 카드 금액은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지 꼼꼼히 확인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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