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아파트 땅 지분, 내 몫 못 받았다면? 시효취득으로 되찾을 수 있을까?

아파트는 건물(전유부분)과 땅(대지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가 소유한 아파트의 면적만큼 땅 지분도 당연히 가져야 할 것 같은데, 막상 등기부등본을 보니 내 몫이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건물은 문제없이 소유하고 있지만, 대지권 등기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땅 지분을 온전히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때, 20년 이상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었다면 시효취득(점유취득시효)을 통해 부족한 땅 지분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갑, 을, 병 세 사람이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아파트 대지의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데, 갑과 을은 이미 대지권 등기를 마쳤지만 병은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때, 이미 등기를 마친 갑과 을도 자신들의 아파트 면적 비율에 맞는 땅 지분을 전부 받지 못했다면,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 시효취득을 주장하여 땅 주인에게 지분 이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2다72469 판결)를 통해 확립된 내용입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일부 구분소유자만 대지권 등기를 마쳤더라도, 다른 구분소유자들도 자신들의 아파트 면적 비율에 따라 계산된 땅 지분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근거로 땅 주인에게 지분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갑과 을은 자신들이 소유한 아파트 면적에 비례하여 계산된 땅 지분을 기준으로, 현재 등기된 지분보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땅 주인을 상대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상황에서는 여러 변수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권리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20년 이상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었고, 등기부등본상 땅 지분이 부족하다면 시효취득을 통해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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