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는 건물(전유부분)과 땅(대지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가 소유한 아파트의 면적만큼 땅 지분도 당연히 가져야 할 것 같은데, 막상 등기부등본을 보니 내 몫이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건물은 문제없이 소유하고 있지만, 대지권 등기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땅 지분을 온전히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때, 20년 이상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었다면 시효취득(점유취득시효)을 통해 부족한 땅 지분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갑, 을, 병 세 사람이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아파트 대지의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데, 갑과 을은 이미 대지권 등기를 마쳤지만 병은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때, 이미 등기를 마친 갑과 을도 자신들의 아파트 면적 비율에 맞는 땅 지분을 전부 받지 못했다면,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 시효취득을 주장하여 땅 주인에게 지분 이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2다72469 판결)를 통해 확립된 내용입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일부 구분소유자만 대지권 등기를 마쳤더라도, 다른 구분소유자들도 자신들의 아파트 면적 비율에 따라 계산된 땅 지분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근거로 땅 주인에게 지분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갑과 을은 자신들이 소유한 아파트 면적에 비례하여 계산된 땅 지분을 기준으로, 현재 등기된 지분보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땅 주인을 상대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상황에서는 여러 변수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권리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20년 이상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었고, 등기부등본상 땅 지분이 부족하다면 시효취득을 통해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민사판례
20년 이상 아파트를 소유하며 대지를 함께 점유해온 구분소유자는 점유취득시효를 통해 해당 대지의 지분을 소유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지분 비율은 전유부분(각자 소유한 아파트 호실)의 면적 비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상담사례
아파트 구분소유자는 장기 점유 시 대지에 대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으나, 전체 땅이 아닌 자신의 아파트 사용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공동소유권을 얻는 것이며, 실제 인정받기는 어렵다.
상담사례
아파트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아파트) 면적 비율에 따라 결정되며, 점유취득시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상담사례
공유토지에서 시효취득자가 소유권을 얻기 전이라도 소수 지분권자는 시효취득자에게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
상담사례
20년간 빌라 호실을 점유하면 전유부분 소유권 외에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도 취득할 수 있다.
상담사례
아파트를 20년 이상 소유하고 거주하면 점유취득시효로 땅의 소유권을 다른 소유자들과 공동으로 취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