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농지, 임야, 목장용지처럼 비사업용 토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내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이런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예외 규정도 있었죠. 오늘은 이 예외 규정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핵심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 임야, 목장용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팔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는 규정(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적용하려면 토지를 팔 당시에도 그 토지가 농지, 임야, 목장용지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는 20년 넘게 농지로 사용하던 땅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팔았습니다. 하지만 팔 당시에는 그 땅을 도로공사 자재 야적장으로 임대하고 있었죠. 원심 법원은 20년 이상 보유하고 기간 내에 팔았으니 중과세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땅을 팔 당시에도 농지여야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
대법원은 양도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대법원 1998. 11. 24. 선고 97누6216 판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즉, 20년 이상 보유했더라도 팔 당시 농지가 아니면 중과세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원고가 농지를 1년 정도만 임대했고, 형질 변경도 하지 않았으며, 다시 농지로 만들 계획도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양도 당시에도 농지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원심 법원에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라도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양도 당시에도 농지로서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잠깐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농지로서의 본질이 완전히 바뀌었다면 중과세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2006년 말 이전에 농사를 그만둔 이농자가 이농 당시 소유했던 농지를 2009년 말까지 팔 경우, 비록 그 농지가 도시 지역 안에 있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세무판례
농지를 증여받은 후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았더라도, 해당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법령에 따른 사용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건축허가 제한만으로는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사업 목적으로 토지를 샀다가 경영 악화로 5년 안에 팔았을 때,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
세무판례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사는 '대토'를 할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새로운 농지를 산 후 3년이 지나야 합니다. 또한, 토지수용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세무판례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일보다 훨씬 이전부터 8년 이상 농사를 지어온 농지를 팔았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농지가 아닌 임야를 공공사업 용도로 양도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었다 하더라도,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