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등

사건번호:

92다26819

선고일자:

199302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및 1964.12.31.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을 그전부터 매수하여 점유해 온 경우 자주점유로 전환되는 시점(=1965.1.1.) 나. 귀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1954.12.31.부터의 자주점유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 1975.1.1.자 취득시효완성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귀속재산이 국유로 된 1965.1.1.부터 20년 간 자주점유하였는지 여부를 가려보지 아니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귀속재산처리법 소정의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5.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및 부칙 제5조에 의하여 1964.12.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1.1.부터 국유로 됨으로써, 그 이전부터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여 온 경우에는 같은 날부터 자주점유로 전환된다. 나. 귀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1954.12.31.부터의 자주점유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 1975.1.1.자 취득시효완성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귀속재산이 국유로 된 1965.1.1.부터 20년 간 자주점유하였는지 여부를 가려보지 아니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제22조,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5.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부칙 제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11.26. 선고 91다24779 판결(공1992,289), 1992.2.14. 선고 91다39917 판결(공1992,1031), 1992.12.8. 선고 92다41955 판결(공1993,441)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5.27. 선고 92나54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주소 1 생략) 답 108평은 원래 일제시대 때인 1913.11.25. 일본 정부의 회사인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소유로 사정되었는데, 1945.8.15. 해방이 된 후 미군정하에서 제정된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법령 제33호(조선내소재일본인재산권취득에관한건)에 의하여 조선군정청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귀속재산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되었는바, 피고는 위 부동산을 (주소 2 생략) 답 7평(행정구역변경 및 미터법에 의한 면적단위 환산에 따라 (주소 2 생략) 답 23㎡로 됨. 이 뒤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약칭한다)과 (주소 3 생략) 답 101평(위와 같은 사정으로 (주소 3 생략) 답 334㎡로 됨)으로 분할하여, 위 (주소 3 생략) 답 101평을 소외인에게 농지분배하여 위 소외인이 1954.12.31. 상환을 완료함에 따라 위 소외인은 위 (주소 3 생략) 답 101평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국유재산법상 잡종재산인 사실, 위 소외인은 1954.12.31. 위 (주소 3 생략) 답 101평에 대한 상환을 완료하면서 위 (주소 3 생략) 토지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여 그 시경부터 위 두 필지의 부동산을 논과 밭으로 경작하다가 1960.1.25. 사망한 사실, 위 망인이 사망하자 그의 차남인 원고는 위 망인의 점유를 승계하여 위 두 필지의 부동산을 위와 같이 경작지로 점유하다가 10여 년전에 위 (주소 3 생략) 토지 지상에 건평 40평 가량의 건물을 건축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위 건물의 마당과 주차장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1949.12.19. 공포 시행된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 제3조, 제4조, 제22조, 제25조, 제34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일체의 귀속재산은 국유 또는 공유재산 등으로 지정되거나 국민 또는 법인에게 매각될 때까지 정부가 이를 임대하거나 관리인을 선정하여 관리하고, 귀속재산의 임차인, 관리인 또는 매수자는 그 재산의 소유권이 이동될 때까지는 정부의 지시 하에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존하며 정부의 승인 없이 그 재산의 전대 또는 처분을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한편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5.29. 법률 제1346호) 제2조 제1호, 부칙 제5조에 의하면 1964.12.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같은 날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1.1.부터 국유재산이 되었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2.2.14. 선고 91다39917 판결 참조), 귀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망 소외인과 원고의 점유는 1964.12.31. 이전까지는 타주점유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가 위 망 소외인의 점유를 승계하여 1954.12.31.부터 20년간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1975.1.1.자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귀속재산처리법 소정의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5.29. 법률 제1346호) 제2조 제1호 및 부칙 제5조에 의하여 1964.12.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1.1.부터 국유로 됨으로써, 그 이전부터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여 온 경우에는 1965.1.1.부터는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전환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 1990.1.12. 선고 88다카24622 판결; 1990.10.12. 선고 90다카24359 판결; 1992.2.14. 선고 91다39917 판결 등)가 취하고 있는 견해이고, 1976.12.31. 법률 제2950호로 개정되어 1977.5.1.부터 시행된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은 “국유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가 1991.5.13. 위 법조항을 같은 법의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 89헌가97)을 하였는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결정이 있은 이후에 소가 제기된 민사사건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원 1993.1.15. 선고 92다12377 판결 등 참조), 위 위헌결정에 따라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은 같은 법의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3.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위 망 소외인과 원고의 이 사건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1964.12.31. 이전까지는 타주점유로 보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1965.1.1.부터는 이 사건 부동산이 국유로 됨으로써 자주점유로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1954.12.31.부터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기 시작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막바로 배척할 것이 아니라, 원고가 1965.1.1.부터라도 20년 간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려 본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이유가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까지도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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