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6.24

민사판례

도로공사 때문에 통신시설 옮겨야 한다면 누가 비용을 내야 할까?

도로공사 때문에 기존에 설치된 시설물을 옮겨야 하는 경우,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김해 진영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국도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공사 구간에 KT가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했던 통신시설이 있어 이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LH는 일단 자기 돈으로 KT의 통신시설 이설공사를 해주고 나중에 KT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H는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를 근거로 KT가 점용료 감면 혜택을 받았으니 이설비용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LH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도로법 제65조 제2항과 제64조를 들어, 도로공사가 다른 공사나 행위 때문에 필요하게 된 것이고, 그 도로공사 때문에 다시 부대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 그 부대공사 비용은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LH의 택지개발사업 때문에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되었고, 그 도로공사 때문에 KT의 통신시설 이설이라는 부대공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택지개발사업이라는 원인을 제공한 LH가 이설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KT가 점용료 감면 혜택을 받았다는 사실과는 무관하게 말이죠.

즉, 도로공사 때문에 생긴 부대공사 비용은 도로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해야 하고, 그 범위 내에서는 도로법 제65조 제1항의 본문이나 단서를 적용하여 부대공사 비용 부담자를 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참조조문:

  • 구 도로법(2004. 1. 20. 법률 제71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현행 제76조 참조)
  • 구 도로법(2004. 1. 20. 법률 제71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현행 제77조 참조)

이 판례는 도로공사와 관련된 부대공사 비용 부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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