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전봇대와 전선을 땅속에 묻는 지중화 사업, 많이 보셨죠? 그런데 이 사업 때문에 통신선을 옮겨야 한다면 그 비용은 누가 내야 할까요? 오늘은 관련 법과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은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과거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는 토지 이용 변경 등으로 통신설비가 방해가 될 경우, 토지 소유자 등의 요구에 따라 통신사업자가 설비를 이전해야 하지만, 이전 비용은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다60275 판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도로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통신사업자에게 통신선 이설을 요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서울 양천구가 도로 지중화 사업을 진행하며 통신사업자에게 통신선 이설을 요구했고, 통신사업자가 이설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대법원은 양천구가 이설의 원인을 제공했으므로, 이설 공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단순히 자신의 전주와 전선을 옮겼을 뿐, 통신선 이설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도로 지중화 사업과 관련된 통신선 이설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통신 회사가 도로점용허가 없이 전봇대에 통신선을 설치했더라도, 지자체가 도로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통신선을 옮기게 한다면 지자체가 이설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민사판례
도로 공사로 인해 전주나 통신주를 옮겨야 할 때,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특히, 기존 도로와 사유지에 설치된 전주/통신주를 구분하여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했습니다.
민사판례
택지개발 시 전기 간선시설을 땅속에 묻는 지중화 공사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해석 차이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법률 해석은 사법부의 고유 권한이므로 헌법재판소의 해석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도로공사를 하게 되면서 기존 통신시설 이설이 필요해진 경우, 이설 비용은 택지개발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민사판례
토지 사용 허가 없이 설치된 전기설비를 이설해야 하는 경우, 전기사업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이설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전기사업법 개정 이전에 설치된 전선로 때문에 건물 신축 시 문제가 생길 경우, 전선로 이설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땅 주인이 바뀌었거나, 땅 주인이 직접 짓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땅을 팔아 건물을 짓는 경우에도 전기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