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11.14

민사판례

통신선 지중화, 누가 비용을 내야 할까요?

도시 미관 개선과 안전을 위해 전봇대 위 어지럽게 얽힌 전선들을 땅속으로 묻는 지중화 사업, 많이 보셨죠? 그런데 이 사업 과정에서 통신선을 옮겨야 할 때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오늘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케이블TV 및 인터넷 회사(이하 '통신회사')들은 한국전력공사(한전)로부터 전봇대를 빌려 통신선을 설치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통신회사들에도 협조를 요청했죠. 통신회사는 지중화 사업으로 인해 통신선을 옮겨야 하는데, 이에 드는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자체는 통신회사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통신선을 설치했기 때문에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통신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핵심은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제3항(현행 제80조 제3항)'입니다. 이 조항은 공익사업 등으로 통신설비를 옮겨야 할 때, 그 원인을 제공한 사업자가 이설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한 것은 지자체입니다. 즉, 통신선 이전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지자체이므로, 비록 통신회사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지자체가 이설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핵심 정리

  • 통신회사는 한전으로부터 전봇대를 빌려 통신선을 설치했지만 도로점용허가는 받지 않았습니다.
  • 지자체는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며 통신회사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 법원은 지중화 사업으로 통신선을 이전해야 하는 경우, 그 원인을 제공한 지자체가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제3항(현행 제80조 제3항)'에 따라 이설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지중화 사업과 관련된 비용 부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참고할 만한 판례라고 생각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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