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중반, 우리나라는 가정용 전압을 110V에서 220V로 승압하는 대대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입 전자제품의 전압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죠.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한 수입업자가 싱가포르에서 110V와 220V 겸용 미니컴포넌트 300개를 수입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법규상 겸용 제품은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었죠.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220볼트 승압에 따른 기술기준 운용요령') 고민 끝에 그는 이미 형식승인을 받은 220V 전용 제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세관 직원에게 청탁하여 수입 면허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겸용 제품을 들여왔죠.
이 행위는 과연 무면허 수입일까요? 아니면 부정 수입일까요?
**무면허 수입죄(구 관세법 제181조)**는 수입 면허 없이 물건을 수입하는 것입니다. **부정 수입죄(구 관세법 제181조의2 제1호)**는 허위 서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 면허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부정 수입으로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입 면허의 대상: 수입 면허는 신고된 물품에 대한 허가입니다. 이 사건에서 수입 신고서에는 '미니컴포넌트'라고 기재되었고, 실제 수입된 물품도 미니컴포넌트였습니다. 비록 전압이 다르더라도, 둘 다 '미니컴포넌트'라는 점에서 동일한 물건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형식승인서는 제품의 안전 기준을 확인하는 절차일 뿐, 물품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9조)
수입 면허의 효력: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았더라도, 그 면허가 당연 무효가 아니라면 무면허 수입이 아닌 부정 수입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수입업자는 거짓 서류와 청탁으로 면허를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면허 자체가 완전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면허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만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수입업자는 허위 서류로 면허를 받고 다른 제품을 수입했지만, 신고된 물품과 실제 수입된 물품이 '미니컴포넌트'라는 점에서 동일하고, 수입 면허가 당연 무효가 아니므로 무면허 수입이 아닌 부정 수입죄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89. 3. 28. 선고 89도149 판결,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19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도2685 판결, 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도1165 판결)
이 판례는 수입 절차에서 물품의 동일성 판단 기준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수입 면허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전압 승압과 같은 사회적 변화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형사판례
수입 시 필요한 '업자용' 수입승인서를 '세관용'으로 변조하여 세관에 제출해 수입 면허를 받았더라도, 법에서 요구하는 필수 서류가 아니었기 때문에 무면허수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 승인과 면허를 받으면 대외무역법 위반과 관세법 위반 두 가지 죄가 모두 성립하며, 처벌은 따로따로 받게 된다. 관세법 위반죄는 세관에 수입 신고를 하는 순간 범죄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개인용 컴퓨터가 무엇인지, 그리고 수입면허를 받은 품목과 실제 수입한 품목이 다를 경우 면허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수입업자가 도난경보기 부품을 수입한다고 신고하고 실제로는 개인용 컴퓨터를 수입하려다 적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개인용 컴퓨터의 정의와 수입면허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하여 무면허 수입을 인정했습니다.
형사판례
신고한 물품과 실제 수입한 물품이 다르면, 설령 일부 부품이 일치하거나 관세율이 같더라도 무신고 수입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주류 수입에 필요한 면허를 부정한 방법으로 얻어 수입한 경우, 관세법상 부정수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수입이 제한된 완제품을 부품으로 분해하여 수입한 후 다시 조립하여 판매한 행위는 무면허 수입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수입선다변화 품목 지정은 특정 국가 수입 제한이 아닌 수입선 다변화 유도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