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11.28

형사판례

수입신고 꼼수는 통하지 않습니다! - 다른 물품 수입 시 무신고수입죄 성립

수입할 때는 정확한 물품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신고를 하긴 했는데, 실제로 수입한 물품이 신고한 물품과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무신고수입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음향기기(콘솔 시스템과 녹음 시스템)를 수입하면서 부품으로 분할하여 수입신고를 했습니다. 문제는 수입신고서에 음향기기와는 전혀 다른 품명과 품목분류번호를 기재했다는 점입니다. 마치 다른 물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한 것이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무신고수입죄로 판단했습니다. 수입신고를 하긴 했지만, 신고한 물품과 실제 수입한 물품이 서로 달라 신고의 효력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핵심은 '동일성'입니다. 비록 일부 부품이 신고한 물품과 일치하거나 관세율이 같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실제 수입된 물품이 신고된 물품과 동일하지 않다면 무신고수입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

이 사건의 판결은 구 관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제1항, 제181조 (현행 제241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3항 참조) 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물품을 수출입할 때에는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판례의 의미

이 판례는 수입신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신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실제 수입하는 물품과 정확히 일치하는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수입 절차를 정확히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193 전원합의체 판결(공1984, 219)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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