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다52020
선고일자:
199401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개호인으로서 성인남자 1인으로 족하다고 본 사례
개호인으로서 성인남자 1인으로 족하다고 본 사례.
민법 제763조( 제393조)
대법원 1989.6.13. 선고 88다카24745 판결(공1989,1070), 1992.10.27. 선고 91다39368 판결(공1992,3246), 1993.8.13. 선고 93다10675 판결(공1993하,2420)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조대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9.1. 선고 92나655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패소부분 중 재산상 손해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1이 농촌지역인 원판시 주소지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별다른 직업없이 동 원고의 외삼촌이 경영하는 다방에서 주방일을 도와주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일실수입상당의 손해를 농촌일용노임에 기초하여 산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일실수입상당손해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후유장애로 인하여 양 상지는 약간의 근운동이 남아 있으나 양손의 기능이 전폐되어 손으로 얼굴을 만지거나 무엇을 쥐거나 잡을 수 없으며, 양 하지는 강직성 완전마비상태로서 스스로 침상에서 체위를 변경하지 못하고, 척추손상으로 의지적 배뇨, 배변조절이 불가능하며, 상위 경수손상으로 호흡곤란이 있어 기도절개에 의해 호흡이 진행되며, 사지마비로 미골부 및 좌측 둔부에 욕창이 잔존하고 있으므로 동 원고의 여명기간 동안 음식물의 섭취, 착탈의, 배변, 배뇨처리, 세면과 목욕관리 뿐 아니라 욕창방지, 사지 관절운동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24시간 계속하여 성인 남자 또는 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개호비용으로 도시보통인부 2인의 일용임금상당액이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원고는, 개호인의 개호가 없으면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그 개호인은 계속적으로 무슨 일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헐적으로 시중을 들어주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개호인은 성인 남자 1인으로서 족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원고에게 하루에 도시보통인부 2인의 노임상당의 개호비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개호비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패소부분 중 재산상 손해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민사판례
사고로 사지 마비가 된 환자의 경우, 욕창 방지, 배뇨/배변 관리, 관절 운동 등을 위해 24시간 밀착 간호가 필요하며, 성인 여성 한 명의 간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판결.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은 경우, 간병인이 필요한지, 몇 명이나 필요한지를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간병에 필요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루 8시간을 넘으면 간병인 1명으로 인정합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 등 심각한 장애를 입은 여성에게 여명 기간 동안 두 명의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간병 비용은 농촌 여성 일용직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간병이 필요할 때, 법원은 간병인이 몇 명 필요한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 판례는 간병 필요 시간을 하루 8시간 기준으로 계산하여 간병인 수를 정한다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쳐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가족의 도움도 '개호'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예상되는 치료비는 재판 종료 시점에 이미 치료 기간이 지났다면 실제로 치료받지 않았으면 배상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미혼 남성에게는 여성이 아닌 남성 개호인이 필요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