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24시간 일하는 경비원, 늘 근로시간일까요? 감시적 근로종사자 제도 완벽 해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노동 권익 지킴이, 노동이지입니다. 오늘은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는 경비원분들의 근로시간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감시적 근로종사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어떤 경우에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 적용이 제외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감시적 근로종사자란?

쉽게 말해, 감시·단속적 근로자 중 하나로 주로 감시 업무를 하며, 상대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분들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아파트 경비원을 들 수 있죠.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 적용 제외?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

감시적 근로종사자라고 해서 무조건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 적용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의 엄격한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단순히 감시 업무를 한다고 해서 적용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별지 제8호서식)

까다로운 승인 기준,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감시적 근로자 승인 기준은 매우 엄격합니다. 다음 6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만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제1항).

  1.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 수위, 경비원, 물품감시원 등이 해당합니다. 하지만 잠시도 한눈팔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2. 감시적인 업무가 주 업무: 간혹 다른 업무를 하더라도 감시 업무가 주된 업무여야 합니다. 다른 업무를 반복적이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3. 1일 근로시간 12시간 이내 또는 격일제 근무 시 특정 요건 충족: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 ① 8시간 이상의 수면시간 또는 자유로운 휴게시간 확보 또는 ②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경비원의 경우 당사자 간 합의와 다음날 24시간 휴무 보장이 필요합니다.

  4.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수면·휴게시설 마련: 적정 온도 유지, 소음 차단, 청결 유지, 식수 등 비품 비치, 야간 수면 시 침구 등 필요 물품 구비가 필수입니다. 충분한 공간과 시설이 있다면 별도의 장소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5.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 및 근로조건 보장: 근로계약서 또는 확인서에 감시적 근로자임을 명시하고, 휴게시간이 근로시간보다 짧아야 합니다 (사업장 특성상 불가피하고 휴게시간에 사업장 이탈이 허용되는 경우는 예외). 또한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조치(알림판 부착, 소등, 고객 안내 등)와 월평균 4회 이상 휴(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6. 야간근로 가산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적용: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지만, 야간근로(밤 10시~다음날 오전 6시) 가산수당과 연차유급휴가는 보장됩니다.

위의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감시적 근로종사자로 승인받고,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 적용 제외가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가까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세요! 노동이지는 항상 여러분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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