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7.21

민사판례

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시간, 근로시간일까?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시는 분들, 혹은 가족 중에 경비원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경비원들의 근무 환경과 임금 문제는 늘 관심의 대상이죠. 오늘은 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시간을 둘러싼 법적 분쟁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했던 을 등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갑)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을 등은 근무일마다 6시간의 휴게시간과 매월 2시간의 산업안전보건교육 시간이 실제로는 갑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이 시간들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을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휴게시간과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갑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1심과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쟁점: 휴게시간 vs. 근로시간

이 사건의 핵심은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의 구분입니다. 법원은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고,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겉으로는 휴게시간이나 교육시간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법원은 이를 판단할 때, 단순히 계약서에 적힌 내용만 볼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내용, 실제 업무 방식,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로운 휴게 장소 제공 여부 등이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다만, 대법원은 지연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 중 일부만 인정되었기 때문에, 갑이 원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미지급 임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했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지연이자는 원심 판결 선고일 이후부터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 사용자는 임금, 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와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품을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지급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제재의 적용 제외)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

이번 판례는 경비원들의 휴게시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휴게시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쉴 수 있는 시간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앞으로도 경비원을 비롯한 많은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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