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비계장으로 일하는 A씨는 야근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A씨가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대상인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과연 A씨는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회사 공장의 경비계장으로 일하며 경비원들을 관리·감독하고, 출입자 및 차량 통제, 자재 입출고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회사는 A씨를 포함한 경비직원들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 적용 제외 인가를 받았고, 이를 근거로 A씨에게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자신의 주된 업무가 경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주된 업무가 경비원들을 관리·감독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출근부 관리, 물품 계량 등 다른 업무도 했지만, 이는 부수적인 업무이고 소요 시간도 짧았다는 것입니다. A씨는 대부분의 시간을 경비실에서 경비원들을 관리·감독하는 데 보냈고, 이러한 업무는 비교적 작업 강도가 낮은 '감시적 근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A씨가 경비원들과 달리 야간근무를 하지 않고 근무시간이 더 길었던 점도 직급 차이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씨는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인가 대상인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며, 야근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관련 법 조항: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는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경비계장의 주된 업무가 감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본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야간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감시 업무 외 대기/휴식 시간이 많았던 근로자에게 회사가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
생활법률
24시간 격일제 근무 등 감시적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승인 하에 근로시간 규정 적용 제외될 수 있으나, 엄격한 요건(피로 적은 감시 주업무, 12시간 이내/24시간 교대 시 8시간 이상 수면/휴게 보장 등) 충족해야 하며, 야간근로수당과 연차유급휴가는 보장된다.
민사판례
한국도로공사의 격일제 근무 보안직 사원은 감시적 근로자로 인정되어, 정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이 승인 과정에 근로자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고속도로 순찰대원처럼 감시·단속 업무를 하는 근로자는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 회사에서 초과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회사 내부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한 예외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회사의 경비원은 생산직 근로자와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생산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회사와 근로자가 초과근무 수당 등을 미리 정해진 금액으로 매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포괄임금제), 실제 초과근무 시간을 계산해서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