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야간근로를 했는데, 회사에서는 야간근로수당을 주지 않았습니다. 억울하지만, 정말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서, 포괄임금제와 감시적 근로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경비원(원고)이 회사(피고)를 상대로 야간근로수당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회사 내 주거시설에 거주하면서 매일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야간 경비 업무를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실제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매월 일정액을 월급으로 지급했고, 야간근로수당 등을 따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원고가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위원회의 승인도 받았기 때문에 추가 수당을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포괄임금제: 원고와 회사 사이에는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계약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정당하다면 유효합니다. (참고: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근무 형태의 특수성, 즉 숙직하며 휴식이나 대기 시간이 길었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포괄임금제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감시적 근로자: 원고의 업무는 감시가 주된 업무이고 신체적, 정신적 긴장이 적은 감시적 근로에 해당합니다. 회사는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참고: 구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 현행 제61조 제3호) 감시적 근로자로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근로시간, 휴일, 휴게에 관한 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원고에게 시간외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참고: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3234 판결, 1996. 11. 22. 선고 96다30571 판결)
노동위원회 승인과 근로자 동의: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데 근로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참고: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0571 판결)
결론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경비원이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고, 회사가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포괄임금제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경비원의 추가 수당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야간 경비 업무라고 해서 무조건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감시적 근로 여부, 노동위원회 승인 여부, 포괄임금제 계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민사판례
회사와 근로자가 초과근무 수당 등을 미리 정해진 금액으로 매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포괄임금제), 실제 초과근무 시간을 계산해서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주된 업무가 경비원 관리·감독인 경비계장은, 다른 잡무가 있더라도 감시적 근로자로 인정되어 근로시간, 휴일, 휴게 관련 규정 적용이 제외될 수 있다.
생활법률
24시간 격일제 근무 등 감시적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승인 하에 근로시간 규정 적용 제외될 수 있으나, 엄격한 요건(피로 적은 감시 주업무, 12시간 이내/24시간 교대 시 8시간 이상 수면/휴게 보장 등) 충족해야 하며, 야간근로수당과 연차유급휴가는 보장된다.
민사판례
한국도로공사의 격일제 근무 보안직 사원은 감시적 근로자로 인정되어, 정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이 승인 과정에 근로자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고속도로 순찰대원처럼 감시·단속 업무를 하는 근로자는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 회사에서 초과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회사 내부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한 예외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지하철 청원경찰의 업무는 감시적 근로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또한, 청원경찰에 대한 포괄임금제는 유효하며,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은 청원경찰에게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