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12.23

민사판례

격일제 근무자의 시간외·휴일·야간근로수당

24시간 격일제 근무, 수당은 어떻게 될까?

이번 포스팅에서는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시간외·휴일·야간근로수당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의 보안직 사원들이 제기한 소송을 통해, 관련 법규와 그 해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도로공사의 보안직 사원들은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면서 시간외·휴일·야간근로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24시간 근무 후 24시간 비번인 형태로 일했고, 회사는 이들의 업무가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한다며 관련 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인가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법 적용 배제: 구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에 따라 노동부장관(현재는 고용노동부장관, 실제 승인 권한은 노동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 사용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시간외·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보안직 사원들에 대해 이러한 인가를 받았습니다. (관련 조항: 구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

  2. 취업규칙보다 법 적용 배제 우선: 근로기준법 제2조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조건이 최저기준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에 대해 법 적용 배제 인가를 받은 경우, 취업규칙에서 시간외·휴일근로수당 지급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사용자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법 적용 배제가 취업규칙보다 우선합니다. (관련 조항: 근로기준법 제2조, 구 근로기준법 제49조)

  3. 야간근로수당은 이미 지급: 한국도로공사는 인가 조건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왔고, 이후 급여인상 차원에서 추가 금액을 지급해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요구하는 야간근로수당은 이미 지급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인정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과거 노동부장관의 인가)을 받은 경우, 사용자는 시간외·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이러한 법 적용 배제는 취업규칙보다 우선 적용된다.

(참조 판례: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0571 판결 등)

이번 판례를 통해 격일제 근무자의 근로시간 및 수당 관련 법규와 그 해석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는 과거 판례를 기반으로 하므로, 현재의 법규 및 판례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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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휴게시간#근로시간#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