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2기 차임 연체,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가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질문, "임차인이 2기분 차임을 연체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가 임대차는 사업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법률을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가 임대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 법은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임대인의 권리도 함께 보장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연체된 차임이 2기분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민법 제640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상가건물 임대차에도 적용됩니다. 즉, 상가 임차인이 2기분의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대법원 1962. 10. 11. 선고 62다496 판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호하고 있지만,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의 예외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3기 연체는 갱신 거절 사유이고, 2기 연체는 계약 해지 사유라는 점입니다. 두 가지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임차인이 2기의 차임을 연체했다면, 임대인은 민법 제640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58975)

상가 임대차 계약은 양측 모두에게 중요한 약속입니다. 임차인은 차임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고, 임대인은 법률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상가 임대차 관련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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