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갱신 전에 있었던 차임 연체가 갱신 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상가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었다는 것은 마치 새롭게 계약을 맺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갱신 전의 연체 기록은 깨끗하게 사라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만약 갱신 전에 차임을 연체한 적이 있고, 갱신 후에도 차임을 연체하여 갱신 전후 연체 차임액을 합쳐 2기의 차임액에 이른다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갱신된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갱신 전의 연체 기록까지 포함해서 판단하는 것이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에 달하는 때"에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640조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 조항들을 바탕으로, 갱신 전후의 임대차계약 내용과 성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형평, 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그리고 갱신 전의 연체 기록과 갱신 후의 연체 기록을 합산하여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갱신 전에 한 번, 갱신 후에 한 번, 각각 1기씩 연체했다 하더라도 합쳐서 2기 연체가 된다면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가 임차인분들은 이 점을 꼭 유념하시고 차임 납부에 신경 쓰셔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상가 임차인이 계약 갱신 전부터 차임을 연체하여 갱신 후 연체액이 2기분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도 불구하고 민법상 해지 규정이 적용된다.
상담사례
계약 갱신 전후의 월세 연체액이 2개월 치(2기 차임)에 달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상가 임차인이 2기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민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담사례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2기 차임 연체 시 계약 해지' 조항은 민법에 따라 유효하며, 임차인은 차임 납부에 유의해야 한다.
민사판례
상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차임을 2기분 연체하면, 임대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임차인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담사례
상가 임대차 계약서에 '2기 차임 연체 시 계약 해지' 특약이 있으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3기 연체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약이 유효하여 2기 연체시 쫓겨날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