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로 집을 구해서 살다 보면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 다가오죠. 이때 집주인과 재계약을 하거나 이사를 가야 하는데요. 만약 집주인이 계약 만료 시점에 아무 말도 없다가 갑자기 몇 개월 뒤에 집을 비워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겪었던 황당한 상황을 통해 '묵시적 갱신'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저는 보증금 5,000만원에 2년 계약으로 집을 구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금방 지나가고 계약 만료일이 다가왔는데, 집주인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도 이사 갈 생각이 없어서 그냥 살고 있었죠. 그런데 계약 만료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 겁니다! 본인이 집을 사용해야 한다는 이유였죠.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계약 기간도 끝났는데 왜 갑자기 나가라고 하는 건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알고 보니 이런 경우 **'묵시적 갱신'**이라는 제도 때문에 제가 집주인에게 바로 집을 비워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묵시적 갱신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주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는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을 보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제1항은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저처럼 2년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2년 더 연장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41633 판결, 1992. 1. 17. 선고 91다25017 판결)에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그 임대차기간은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4조 제1항에 따라 2년으로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묵시적 갱신에 따라 2년 동안 더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것이죠. 집주인이 6개월 뒤에 나가라고 했지만, 저는 법적으로 1년 6개월은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묵시적 갱신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전월세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온다면, 묵시적 갱신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2년 미만의 전월세 계약은 2년으로 간주되며, 묵시적 갱신 시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해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2년 연장되므로, 사례의 A씨 해지 통보는 무효이고 B씨가 퇴거한 2009년 3월 2일에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상담사례
1년 계약 후 묵시적 갱신으로 2년이 추가되어 총 2년 거주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집주인의 통지에 따라 나가야 한다.
상담사례
전세 계약 만료 6~1개월 전까지 집주인의 통지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변경되며, 이후 해지 통보 시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상담사례
2년 계약 후 묵시적 갱신으로 5년째 거주 중인 세입자는 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 뒤에 이사 가능하며, 한 달 후 이사는 불가능하다.
상담사례
3년 전세/월세 계약 후 묵시적 갱신으로 2년 추가되어 5년째 거주 중이라면 언제든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통보 후 3개월 뒤 효력이 발생한다.
상담사례
세입자가 계약 만료 6개월 전 해지 의사를 밝혔더라도 이후 전세금 반환 요구 없이 거주를 계속했다면 묵시적 갱신 거절 의사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어 갱신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