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2년 계약 후 5년째 살고 있는데, 한 달 후 이사 나가도 될까요? 묵시적 갱신과 해지 통보에 대해 알아보자!

전세나 월세로 살다 보면 계약 기간이 끝나가는 시점에 집주인과 재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그런데 만약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계속 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5년째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한 달 후에 이사를 나가겠다고 하면 가능할까요? 오늘은 묵시적 갱신과 해지 통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5년 전 2년 계약으로 집을 구한 세입자 A씨. 2년 계약이 끝난 후 집주인 B씨와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계속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갑자기 이사를 가야 할 상황이 생겼습니다. A씨는 B씨에게 한 달 후에 이사를 나가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과연 A씨는 한 달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갈 수 있을까요?

정답은 NO! A씨는 한 달 후에 이사를 나가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묵시적 갱신이란?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계약 종료에 대한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될 경우, 그 갱신된 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A씨의 경우 2년 계약이 끝난 후 아무런 이야기 없이 계속 거주했기 때문에 2년씩 두 번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총 6년 계약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년 + 2년 + 2년). 중요한 것은, 이미 묵시적 갱신된 계약이 다시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45401 판결 참조). 즉, 계속 2년씩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보는 어떻게?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이라도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해지 통보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2항에 따라 해지 통보는 집주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A씨가 한 달 후 이사를 나가겠다고 통보했더라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 달 후에 이사를 나가고 보증금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론:

A씨는 집주인 B씨에게 해지 통보를 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이사를 나가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과 해지 통보에 대한 규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가 다가온다면 집주인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이사를 가야 할 상황이라면 3개월 전에 미리 해지 통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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