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물리치료사로 2년간 근무한 A씨. 계약 기간 만료 후 공단은 A씨와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공개채용에 응시하도록 했습니다. A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공단은 재계약을 거절했는데요, 이게 과연 정당한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에게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기 때문에, 공단의 재계약 거절은 부당해고라는 것이죠.
왜 부당해고일까요?
일반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은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근로관계도 종료됩니다. 하지만 예외도 존재합니다. 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있거나, 그런 규정이 없더라도 여러 정황상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만한 상황이라면, 사용자는 함부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죠.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23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A씨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단은 A씨에게 기존 직원들과의 동의 절차나 가점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채 공개채용에 응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A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재계약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 기대권을 인정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상담사례
2년 넘게 일한 기간제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고 다시 기간제 계약을 했더라도, 회사가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기 위한 꼼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상담사례
2년 넘게 계약 갱신하며 일한 계약직도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면 갱신 거절 시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또는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상담사례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 거절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기간 만료된 관리소장과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은행과 2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고 두 번 1년씩 갱신한 후 계약이 만료된 근로자들이 은행의 갱신 거절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은행의 갱신 거절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사실상 정규직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렇게 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부당한 갱신 거절은 무효이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은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넘겨 일하면 정규직으로 간주하는데, 이는 강행규정이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더라도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