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6.15

일반행정판례

기간제 근로자 2년 넘게 일했는데, 갑자기 계약 만료 통보? 부당해고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2년 넘게 기간제 근로자로 일했는데, 갑자기 계약 만료 통보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기간제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부산 동래구 보건소에서 기간제 간호사 및 운동처방사로 일하던 원고들은 2014년 6월 30일, 고용주인 동래구와 '2013년 1월 1일 이전 근무 기간은 계속 근로 기간에서 제외한다'는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동래구는 2014년 12월 31일자로 원고들에게 계약 만료를 통보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반발하여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이 강행규정인지, 그리고 이를 배제하는 합의가 유효한지 여부
  • 원고들이 합의 내용을 뒤집고 무기계약직으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배제하는 합의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참조)

또한, 대법원은 원고들이 합의를 번복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권리 행사를 부정하려면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단체협약 등이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근로계약 체결 경위, 합의 과정 등을 고려할 때,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했더라도, 기간제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합의는 무효이며, 근로자는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고 계신 분들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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