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년 넘게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퇴직금을 받고 다시 기간제 계약을 했는데, 이게 부당해고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년 넘게 일한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 대상?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정규직으로 간주됩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그런데 퇴직금 받고 다시 기간제 계약을 한다면?
일부 회사에서는 2년이 되기 전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주고 다시 기간제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피하려고 합니다. 겉으로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고 재입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퇴직금을 받고 다시 기간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부당해고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편법적인 계약 갱신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에 따르면, 회사가 기간제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퇴직과 재입사를 반복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판단 기준은?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년 넘게 기간제로 일하셨다면, 퇴직금 받고 재계약하기 전에 꼭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회사의 압력으로 어쩔 수 없이 퇴직금을 받고 재계약을 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2년 넘게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특정 사업 완료 시까지'라는 형식적인 계약을 반복 갱신하거나, 퇴직 후 재입사하는 방식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려 했다면, 이는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과 같은 법적 보호를 받으며, 회사의 압박에 의한 재계약 불발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상담사례
2년 넘게 기간제 근로계약을 유지하면, 매년 계약서를 갱신해도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일부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만료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상담사례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 거절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은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넘겨 일하면 정규직으로 간주하는데, 이는 강행규정이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더라도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상담사례
2년 넘게 계약 갱신하며 일한 계약직도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면 갱신 거절 시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또는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