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 생활, 녹록지 않죠? 특히 기간제 근로자분들은 계약 갱신 시기에 마음 졸이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오늘은 3년간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계약 갱신 거절 사례를 통해 부당해고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B회사와 1년 단위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고 3년째 근무 중이었습니다. 두 번의 갱신을 거쳐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B회사는 아무런 이유 없이 A씨에게 계약 갱신을 거절했습니다. A씨는 억울하고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까요?
해설:
네,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는 최대 2년까지만 근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 사유가 있는데, 이 사례처럼 예외 사유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법은 이 근로자를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합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즉, A씨는 이미 법적으로 정규직과 같은 지위를 얻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B회사가 2년을 초과한 시점에서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단순한 계약 종료가 아니라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B회사가 A씨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면서 아무런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면, 이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즉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 정리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노동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당당하게 대처하세요!
상담사례
2년 넘게 계약 갱신하며 일한 계약직도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면 갱신 거절 시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또는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상담사례
1년 단위 계약을 반복 갱신해온 경우, 계약서상 기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 거절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행정판례
은행과 2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고 두 번 1년씩 갱신한 후 계약이 만료된 근로자들이 은행의 갱신 거절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은행의 갱신 거절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사실상 정규직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렇게 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부당한 갱신 거절은 무효이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사판례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부당하게 계약갱신을 거절한 경우,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도 2년 사용기간 제한에 포함된다. 즉, 부당해고 기간도 근무 기간으로 인정된다는 뜻이다.
일반행정판례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회사가 갱신을 거절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는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의 정함이 형식적인 것인지,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상담사례
2년 넘게 일한 기간제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고 다시 기간제 계약을 했더라도, 회사가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기 위한 꼼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