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노동 권익 지킴이입니다. 오늘은 계약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흔히 겪을 수 있는 해고 문제, 특히 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년 넘게 성실히 일했는데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례
A씨는 B사회복지시설에서 2004년 4월 1일부터 2005년 3월 31일까지 1년 계약직으로 근무했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해서 계약이 갱신되어 같은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2007년 2월 말 갑자기 B시설로부터 계약 갱신 거절 통보를 받고 해고되었습니다. A씨처럼 2년 넘게 일했는데 갑자기 계약 갱신이 거절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직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해고 절차 없이 고용 관계가 종료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직 근로자라도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계약 갱신을 거절하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665 판결). 즉, 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어 왔고, 근로자가 계약이 계속될 것이라고 기대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A씨의 경우는 어떨까요?
A씨는 2년 넘게 계약이 갱신되어 왔으므로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B시설의 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당해고라고 판단된다면, A씨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알아두세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이 법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의 최대 사용 기간은 2년이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시정하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계약직이라고 해서 무조건 법의 보호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면,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찾으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담사례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 거절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상담사례
1년 단위 계약을 반복 갱신해온 경우, 계약서상 기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 거절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행정판례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회사가 갱신을 거절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는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의 정함이 형식적인 것인지,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상담사례
2년 넘게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 거절을 당할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다.
상담사례
2년 넘게 일한 기간제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고 다시 기간제 계약을 했더라도, 회사가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기 위한 꼼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반복 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은 무기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은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