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협력업체 직원들이 실제로는 파견근로자처럼 일하고 있다면, 이들을 진짜 직원으로 인정해야 할까요? 또 그렇다면 임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파견근로자인지 판단하는 기준
겉으로는 도급 계약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파견근로자 관계인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관련 판례: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2. 파견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임금 계산 방법
파견근로자로 인정되면, 원청은 마치 직접 고용한 것처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이미 사내협력업체에서 받은 임금은 공제해야 합니다. 계산 방식을 둘러싼 분쟁이 있었는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민법 제413조, 제477조, 제479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다72094 판결)
3.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이란?
확인의 소를 제기하려면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즉,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이를 해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어야 합니다. 만약 정년이 지나 더 이상 근로자 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면 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집니다.
(관련 법조항: 민사소송법 제250조, 관련 판례: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64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6다40439 판결)
이번 판결은 사내협력업체 직원들의 지위를 판단하고 임금을 계산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현대차의 지휘·명령을 받는 파견근로자로 인정되어, 현대차는 이들을 직접 고용하고 2년 이상 불법 파견에 대한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민사판례
호텔 청소용역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인지, 파견근로자라면 직접고용 간주 시 어떤 근로조건을 적용받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실질적인 업무 관계를 바탕으로 파견근로자로 인정되었고, 직접고용 간주 시에는 기존 호텔 정규직 직원과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2년 넘게 불법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회사는 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때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회사 내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같아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현대차 정규직과 같은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정규직으로 인정될 경우 임금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대부분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을 현대차의 파견근로자로 인정하고, 파견사업주(협력업체)와의 관계가 끝나더라도 현대차에 직접고용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대체로 확정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다른 회사에 고용되어 제3의 회사에서 일하는 파견 근로자가 제3의 회사 직원으로 인정받으려면, 파견 회사가 단순히 형식적으로 존재하고 실질적인 고용 관계는 제3의 회사와 맺어져야 합니다.
형사판례
다른 회사에 고용되어 제3의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을 제3의 회사 직원으로 볼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합니다. 단순히 다른 회사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제3의 회사와 고용관계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