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4.09

민사판례

내가 진짜 사장님 직원 맞아? 도급은 함정! 숨겨진 고용관계를 파헤치다!

오늘은 복잡한 고용관계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도급'이라는 형태를 이용해서 실제 고용관계를 숨기는 경우, 진짜 고용주는 누구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대법원에서 다뤄진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B 회사로부터 단체급식, 수송 등의 업무를 도급받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A 회사의 직원 C가 설립한 D 업체에 수송 업무를 다시 도급했습니다. 원고는 D 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통근버스 운행 등의 업무를 했는데요. 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A 회사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며 A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원고는 D 업체 직원인가요, 아니면 A 회사 직원인가요? 도급이라는 형태를 썼지만, 실제로는 A 회사가 원고를 직접 고용한 것과 같은 관계가 아니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핵심)

대법원은 원고와 A 회사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D 업체는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실제로는 A 회사가 원고의 업무 지시, 임금 지급 등에 깊이 관여했기 때문에 원고를 A 회사의 직원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단의 근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 A 회사 직원들이 D 업체 직원 채용에 관여했고, 원고의 인사카드에도 A 회사 소속으로 기재되었습니다.
  • D 업체의 사장들은 모두 A 회사 직원 출신이었고, D 업체 운영 방식은 A 회사에 크게 의존적이었습니다.
  • A 회사는 원고의 임금 및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도급 계약 금액 대부분은 노무비였고, A 회사와 D 업체의 취업규칙은 거의 동일했습니다.
  • D 업체는 사무실, 차량 등 핵심 자산을 독자적으로 갖추지 못하고 A 회사에 의존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하기 위한 요건 제시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위와 유사한 내용의 판례

결론

이번 판결은 도급이라는 형태를 악용해 실제 고용관계를 숨기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관계를 따져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업무 지시, 임금 지급 등 실질적인 고용 관계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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