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11.14

세무판례

2년 넘어 매도한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양도세 비과세 안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 수용 후 남은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다소 복잡할 수 있으니,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핵심 내용: 만약 여러분이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주택이 공익사업 등으로 수용되어 어쩔 수 없이 팔게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그 주택에 딸린 땅(부수토지)이 남아있어서 나중에 팔려고 한다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주택이 수용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그 땅을 팔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법에서는 1세대 1주택과 그에 딸린 땅을 팔 때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등) 하지만, 주택이 수용된 경우 남은 땅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은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주택이 수용된 날로부터 2년 안에 그 땅을 팔아야 한다는 것이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

물론, 2년 안에 팔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주는 규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번 판례에서는 2년이 넘어서 땅을 판 경우, 그 사유가 무엇이든 간에 비과세 혜택을 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년이라는 기간을 넘기면 무조건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판례의 사례

이번 판례에서 원고는 주택이 수용된 후 2년이 넘어서 남은 땅을 팔았고, 그 땅에 대한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땅이 도시계획사업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2년 안에 팔 수 없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지 않고, 2년이 지난 후에 땅을 판 이상 양도세를 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 2013. 5. 15. 선고 2012누30044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두12745 판결)

핵심 정리!

  • 1세대 1주택이 수용된 후 남은 땅을 팔 때, 2년 안에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년이 지나서 팔면, 어떤 사유가 있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 수용 후 남은 땅을 처리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꼭 2년이라는 기간을 기억하시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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