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7년간 관계 없었는데... 이혼 가능할까요? (섹스리스 부부의 이혼)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부관계의 부재는 심각한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부부관계가 없었다면, 이혼을 고려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7년간의 섹스리스 결혼 생활 후 이혼을 고민하는 사례를 통해 이혼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남편(甲)과 아내(乙)는 결혼 후 7년 넘게 부부관계를 갖지 못했습니다. 남편에게는 경미한 성기능 장애가 있었지만,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남편의 성기능 장애를 이유로 부부관계를 거부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부부관계 거부로 인해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남편은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섹스리스,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단순히 부부관계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것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

"부부 중 한쪽에 성기능 장애가 있거나 부부간 성적 접촉이 없더라도,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등 부부 상호 간의 성적 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한다면,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이므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남편은 치료를 통해 성기능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했습니다. 따라서 남편은 아내의 부당한 부부관계 거부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 사례와 같이 부부관계의 어려움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률적 조언을 구하고, 최선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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