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2인 동업, 한 명이 나가면 남은 재산은 누구 것?

동업하다가 사이가 틀어지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 명이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2명이서 동업하는 경우, 한 명이 탈퇴하면 남은 재산은 어떻게 될까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일 수 있는데, 오늘은 이 부분을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인 동업의 특수성: 조합

법적으로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조합'이라는 형태가 됩니다. 회사처럼 복잡한 설립 절차 없이 계약만으로 성립하는, 비교적 간단한 형태의 동업이죠. 중요한 점은,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하면 조합 자체는 해산되는 것이 아니라 탈퇴한 사람과 남은 사람 간의 관계만 종료된다는 것입니다. 회사라면 해산 절차를 거쳐 청산해야 하지만, 2인 조합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은 재산은 누구에게?

놀랍게도, 탈퇴한 조합원과 남은 조합원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남은 조합원이 조합 재산 전체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쉽게 말해, 남은 사람이 모든 재산의 주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남은 조합원은 이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이러한 원칙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립되었습니다. 대법원은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하는 경우, 남은 조합원이 조합 재산의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3236 판결,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54458 판결). 즉, 남은 조합원이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절도나 횡령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물론 탈퇴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거나 탈퇴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형사 책임을 질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탈퇴 과정을 명확하게 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탈퇴 시 정산은 필수!

비록 남은 조합원이 재산의 소유권을 갖게 되지만, 탈퇴한 조합원에게는 '탈퇴로 인한 계산'을 통해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업 계약서 등을 통해 재산 분배 방식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두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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