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사업을 시작하는 건 쉬워도, 끝내는 건 복잡할 수 있습니다. 특히 두 사람만 사업을 하다가 한 사람이 그만두는 경우, 남은 돈과 재산은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2인 조합, 한 사람이 나가면?
두 사람이 힘을 합쳐 사업을 시작했는데, 한 사람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두 사람이 함께 운영하던 사업(조합)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나간 사람과 남은 사람 사이에 돈과 재산을 정산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2인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더라도 조합은 해산되는 것이 아니라, 탈퇴한 조합원과 남은 조합원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719조 제1항,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다72385 판결 참조)
탈퇴 당시의 재산 상태가 중요!
탈퇴한 조합원은 자신이 투자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는 탈퇴 당시 조합의 재산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조합의 재산 상태가 적자가 아니라면, 탈퇴한 조합원은 자신의 몫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 책임은 누구에게?
중요한 것은 증명 책임입니다. 탈퇴한 조합원이 자신의 몫을 돌려받으려면, 탈퇴 당시 조합의 재산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내 돈 돌려줘!"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이만큼 돈이 있었고, 내 몫은 이만큼이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민법 제719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실제로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함께 캄보디아 관련 사업을 위한 조합을 결성하고 투자금을 지급했지만, 피고와의 분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조합에서 탈퇴했습니다. 원고는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탈퇴 당시 조합의 재산 상태를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처럼 탈퇴 당시 조합의 재산 상태를 증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함께 사업을 시작할 때는 항상 신중하게, 그리고 꼼꼼한 계약서 작성을 통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민사판례
두 사람이 공동으로 사업(조합)을 하다가 한 사람이 탈퇴하면, 남은 사람이 모든 재산을 갖게 되지만, 탈퇴한 사람에게 재산에 대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단순히 소유권 이전등기만으로 탈퇴자의 권리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판례
2인 조합에서 한 명이 탈퇴하면 조합은 해산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조합원 혼자 조합을 이어가며, 조합 재산도 그 사람이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다.
민사판례
두 사람이 동업하다 한 사람이 나가면, 남은 사람이 동업 재산을 갖게 되고 나간 사람에게는 나간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 가치를 계산해서 지분을 줘야 합니다.
상담사례
2인 동업(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남은 재산은 잔류 동업자의 단독 소유가 되지만, 탈퇴자에게 이익/손실 정산을 해줘야 하며, 분쟁 방지를 위해 정산 과정과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판례
두 사람이 동업하다 한 사람이 그만두면, 남은 사람이 동업 재산을 단독 소유하게 되지만, 그만둔 사람에게 재산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특히, 동업 재산에 부동산 사용권이 포함된 경우, 사용권은 바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사람이 동업을 계속하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 유지됩니다. 그만둔 사람은 남은 사람이 부동산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사판례
두 사람이 동업하다 한 사람이 그만두는 경우, 남은 사람이 동업 재산을 모두 갖게 되지만, 그만둔 사람에게 재산의 일부를 돌려줘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투자금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현재 가치와 수익 분배 비율을 고려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그만둔 사람이 동업에 빚이 있다면 이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