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모든 공사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은 아니라는 사실! 특히 소규모 공사를 맡기는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에 주목해주세요.
2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는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2천만원 기준에 부가세는 포함될까요, 안될까요?
정답은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라 대법원 판례를 통해 명확하게 정리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대법원 2009.04.09. 선고 2009두461 판결입니다. 이 판례를 바탕으로 설명드리면,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는 2천만원 미만 공사를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 조항은 과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였고, 현재는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때 2천만원이라는 '총공사금액'은 계약상의 도급금액을 의미합니다.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도 포함됩니다.
중요한 것은, 대법원은 이 '총공사금액'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다양한 근거를 제시했는데, 핵심은 산재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총공사금액에도 부가세가 포함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즉, 2천만원 미만 공사 여부를 판단할 때는 부가세를 제외한 순수 공사금액만 고려하면 됩니다. 만약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 2천만원이 넘더라도,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라면 산재보험 적용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규모 공사를 진행하는 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반행정판례
2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는 산재보험 적용이 제외되는데, 이때 2천만원을 계산할 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일반인이 직접 짓는 작은 건축물의 경우, 공사 규모가 작으면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때 공사 규모(총공사금액)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건축허가서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공사 계약 내용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행정판례
1년 단위의 공량단가계약을 맺고 시공지시서에 따라 개별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산재보험 적용 여부는 **개별 공사의 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상담사례
직접 시공 건물의 산재보험 적용 여부 판단을 위한 총 공사금액 계산은 건축허가서와 공사계획서 모두 확인하고, 용도, 구조, 벽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다른 업체에서 만든 새시를 단순히 설치하는 창호공사업체는 산재보험 의무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판결.
상담사례
아파트 발코니 공사 중 추락사한 아들의 산재보험 적용 가능성은 세대별 계약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라도 '동종사업 일괄적용' 규정에 따라 전체 공사 금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