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건 다들 아시죠? 하지만 모든 공사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은 아니랍니다. 특히 작은 규모의 공사는 적용 제외될 수 있는데요, 이때 공사 규모를 판단하는 '총공사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가 꽤 중요한 문제가 된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부분이 명확해졌기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천만원 미만 공사, 산재보험 적용 제외될 수도!
예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6. 6. 12. 대통령령 제19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건설업자가 아닌 사람이 시공하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재보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었습니다. (현행법도 비슷한 취지의 규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참조)
총공사금액, 부가세 포함해야 하나? (정답: X)
그런데 이 "총공사금액"에 부가세를 포함해야 하는지가 논란이었죠. 대법원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총공사금액에 부가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부가세를 빼고 계산할까?
대법원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이렇게 판단했는데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로 총공사금액 2천만원 기준을 판단할 때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따라서 공사 규모가 작더라도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라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관련 판례: 대법원 2009.02.26. 선고 2009다261 판결)
상담사례
2천만원 미만 공사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 판단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수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일반행정판례
일반인이 직접 짓는 작은 건축물의 경우, 공사 규모가 작으면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때 공사 규모(총공사금액)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건축허가서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공사 계약 내용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담사례
직접 시공 건물의 산재보험 적용 여부 판단을 위한 총 공사금액 계산은 건축허가서와 공사계획서 모두 확인하고, 용도, 구조, 벽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상담사례
아파트 발코니 공사 중 추락사한 아들의 산재보험 적용 가능성은 세대별 계약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라도 '동종사업 일괄적용' 규정에 따라 전체 공사 금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인정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동의 건물을 짓는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건축물로 볼 수 있다면 각 동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건설 공사 도중 계약이 해지되어 건설 회사에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을 계산할 때, 건설 회사가 받아야 할 공사대금과 이미 지급된 공사대금 모두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