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4.09

일반행정판례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이면 산재보험 적용 안 된다고? 부가세는 빼고 계산해야지!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건 다들 아시죠? 하지만 모든 공사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은 아니랍니다. 특히 작은 규모의 공사는 적용 제외될 수 있는데요, 이때 공사 규모를 판단하는 '총공사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가 꽤 중요한 문제가 된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부분이 명확해졌기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천만원 미만 공사, 산재보험 적용 제외될 수도!

예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6. 6. 12. 대통령령 제19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건설업자가 아닌 사람이 시공하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재보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었습니다. (현행법도 비슷한 취지의 규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참조)

총공사금액, 부가세 포함해야 하나? (정답: X)

그런데 이 "총공사금액"에 부가세를 포함해야 하는지가 논란이었죠. 대법원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총공사금액에 부가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부가세를 빼고 계산할까?

대법원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이렇게 판단했는데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업자가 아닌 사람이 시공하는 공사의 총공사금액은 표준단가에 건축허가면적을 곱해서 계산하는데, 이 표준단가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공사의 경우, 산재보험료 계산 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산재보험료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도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총공사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된다면, 임금총액에도 부가세가 포함되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로 총공사금액 2천만원 기준을 판단할 때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따라서 공사 규모가 작더라도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라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관련 판례: 대법원 2009.02.26. 선고 2009다261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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