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4.27

일반행정판례

새시 설치업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일까?

창호 공사를 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산재보험이 적용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새시 설치 작업 방식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창호공사업체는 아파트 입주자로부터 새시 설치 공사를 주문받으면, 다른 업체에 새시 제작을 의뢰하고, 그 업체에서 공급받은 새시를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는 사업을 해왔습니다. 이 업체 소속 근로자가 새시 설치를 위한 실측 작업 중 추락 사고를 당했고, 유족들은 산재보험 적용을 주장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해당 창호공사업체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지 여부입니다. 특히 2천만 원 미만의 건설공사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적용 제외 대상이지만, 예외적으로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간주하여 산재보험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의 창호공사업체가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창호공사업체의 작업 방식이 산재보험 적용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다른 업체에서 제작한 새시를 설치하는 것은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 제5조는 사업의 위험률, 규모, 사업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합니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3. 5. 7. 대통령령 제17977호로 개정되기 전) 제3조 제1항 제3호는 2천만 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산재보험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4. 12. 31. 노동부령 제216호로 개정되기 전) 제5조는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간주하여 산재보험을 적용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 창호공사업체는 다른 업체에 새시 제작을 의뢰하고 단순히 설치만 했으므로, 자신의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2천만 원 미만의 공사라는 점에서 산재보험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론

새시 설치와 같은 건설 공사에서 산재보험 적용 여부는 공사 금액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작업 방식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자신의 고유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단순히 설치만 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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