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마음대로 증축하고 용도 변경해도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오늘은 불법 증축으로 2층 공장을 4층 건물로 바꾼 사례를 통해 철거 명령의 정당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래 2층짜리 제빙 공장이었던 건물이 있었습니다. 소유주가 공장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자, 내부를 층으로 나누어 4층 건물로 만들고 일부는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했습니다. 건물 외관은 그대로였고, 건물 자체나 주변 미관을 해치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지자체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재산세를 부과하고 용도 변경도 허가해 주는 등 오랜 기간 묵인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민원이 들어오자 지자체는 건물주에게 불법 증축 부분을 철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건물주의 주장
건물주는 억울했습니다. 내부 구조 변경으로 건물은 더 튼튼해졌고, 주변에도 피해를 주지 않는데 왜 철거해야 하냐는 것이죠. 철거 비용도 많이 들고 재산상 손실도 크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게다가 지자체가 오랫동안 묵인해 왔으니 지금 와서 철거하라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하지만 법원은 건물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불법 증축 부분의 면적이 너무 크고, 2층 공장을 4층 건물로 바꾼 것은 건축법의 여러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불법 건축물을 그대로 두면 건축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하고, 다른 사람들도 건축법을 어기도록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로, 방화, 위생 등에 문제가 없더라도 건축법 위반 자체가 공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철거 명령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결론
건축법을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비록 당장 눈에 보이는 피해가 없더라도, 법을 어기는 행위 자체가 공익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물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은 건축법을 준수하고, 불법적인 증축이나 용도 변경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허가 없이 증축한 부분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건물에 대한 철거 명령은, 비록 개인에게 손해를 끼치더라도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불법 건축 예방이라는 공익이 더 크기 때문에 정당하다.
일반행정판례
건물 소유자가 건축허가 없이 불법 증축한 건물을 알고도 매수한 경우, 관청의 철거 명령은 정당하다.
일반행정판례
5층 건물 위에 허가 없이 지어진 6층 부분에 대한 철거 명령이 있었는데, 건물주는 철거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철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비록 철거가 어렵더라도 무허가 건축물을 그대로 두면 건축 행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철거 명령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허가 없이 증축한 가건물은 철거가 용이하고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시정명령에 불응했을 경우 철거 대집행 계고처분은 적법하다.
일반행정판례
무허가 건축물 철거를 위한 대집행 계고는 철거 대상이 명확해야 하지만, 계고서 자체가 아니라 다른 서류 등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면 유효합니다. 또한, 부부 공동명의 건물의 무허가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남편에게만 철거 명령을 내려도 적법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법 위반으로 지어진 무허가 건물을 회사에 출자했다 하더라도, 건물 소유자/건축주는 여전히 철거 의무를 진다. 또한, 무허가 건물이 당장 도시 미관이나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더라도, 건축법 위반을 막기 위해 철거 명령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