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내리다 넘어져 다쳤다면, 당연히 버스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은 버스에서 하차하다 넘어진 경우, 버스 회사의 책임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B회사 버스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멈추고 뒷문이 열리자, A씨는 손잡이를 잡고 서 있다가 계단을 밟고 내려서던 중 넘어져 머리를 다쳤습니다. 당시 버스 안에는 승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B회사는 A씨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까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법 제3조는 자동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운전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핵심은 바로 '운행으로'라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버스에 타고 있었다거나 버스 근처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사고가 버스의 '운행' 때문에 발생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운행'이란 무엇일까요? 같은 법 제2조 제2호는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버스가 움직이는 것뿐 아니라, 문을 여닫는 것처럼 버스의 각종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운행'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판례의 입장
하지만 버스가 정차한 상태에서 문을 통해 내리다 넘어진 경우, 이를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몇 가지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59595 판결,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상태에서 승객이 열린 출입문을 통해 하차하다 넘어진 경우, 이는 자동차 운행 중 사고이기는 하나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8101 판결: 화물차에서 통나무를 내리는 충격으로 발판이 떨어져 다른 인부가 다친 경우, 이를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다19232 판결: 화물차의 화물고정용 밧줄에 오토바이가 걸려 넘어진 사고에서, 화물고정용 밧줄 사용은 물건 운송 시 일반적·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장치가 아니므로 운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위 판례들을 종합해 볼 때, A씨의 경우처럼 버스가 정차한 후 하차하다 넘어진 사고는 버스 회사의 '운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B회사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A씨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버스 하차 중 넘어진 경우, 버스 운행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버스회사의 책임이 인정되며, 승객 부주의로 인한 단순 낙상은 버스회사 책임이 아니다.
민사판례
버스가 정류장에 완전히 정차한 후 승객이 하차하다가 넘어져 다친 경우, 버스 운행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버스 승객이 정차 시 버스 반동으로 넘어져 다친 경우, 승객 본인의 부주의가 있더라도 버스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상담사례
버스 안에서 넘어져 다쳤을 경우, 경찰 조사 결과 기사 과실이 없더라도 CCTV, 목격자 등 증거를 수집하여 버스회사에 보상을 요구하고, 거부 시 소송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이 하차한 후 버스가 출발하는 도중, 뒤늦게 자리에서 일어나던 승객이 넘어진 사고에서 운전기사의 과실이 없다고 판결.
상담사례
버스 기사의 부주의로 넘어졌지만, 통화 중 주의 소홀로 승객에게도 일부 과실 책임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